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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합576380

양수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 승계참가인에게735,501,780원과그중240,021,707원에대하여2014.9.2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소외 신한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여신한도금액 840,000,000원, 이자율 연 9.5%,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84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1,092,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0. 12. 21.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원고(탈퇴)에게 양도하고, 그 즈음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탈퇴)는 2014. 10. 2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한 후 2014. 12. 9.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9. 29. 기준으로 피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미변제원리금 합계 735,501,780원(= 대출잔액 240,021,707원 2014. 9. 28.까지 미수이자 495,480,073원)이다. 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변제원리금 735,501,780원 및 그 중 원금 240,021,707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인 1,09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