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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0 2018고단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7:1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인 돈 1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7. 01: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돈 합계 168,8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감정서

1. 각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절도 징역형 전과),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명의 피해자들의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4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