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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4노47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7. 왼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약 2미터 높이의 언덕에서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원심법원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