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27 2014가단102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전 6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 12.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전 6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 12. 1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