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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27 2014가단102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전 6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 12.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