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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31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 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 영통구청 앞 및 영통구 매탄로 도로변에 “도시형원룸 풀옵션 분양 임대완료, 실투자금 3,500만 원”, “급매 3,500만 원(임대완료/수원시청역 도보 3분) ☎C”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광고물 등 설치금지물건인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에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