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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83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1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D’ 매장 앞에서, 역사 내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역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다툼을 제지하고 주변 시민들이 피고인에게 소리치자 화가 나 자신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는 쪽 바닥을 향해 던져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튀어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 역무원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