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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2513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5. 18. B에게 136,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그 담보로 B 소유의 김해시 C아파트 308동 1508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176,8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7. 24.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6,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8. 5.부터 2013. 8.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고, 2011. 12. 27.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전입신고 전인 2011. 12. 1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D)를 신청하였고, 그 절차가 진행 중 피고가 2012. 4. 4.경 중복경매(창원지방법원 E)를 신청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2. 6. 19. 자신이 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9. 27. 교부권자인 김해시에 27,050원, 국민건강보험공단김해지사에 149,009원, 김해세무서에 187,664원, 김해시에 11,118원, 신청채권자(근저당)인 피고에게 131,369,89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매개시결정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 중 14,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당에서 배제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가 위 금액을 부당하게 배당받았으므로,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