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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노397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3, 4, 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2, 7죄 : 징역 2년, 판시 제3, 4, 5, 6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나머지 피해자들의 손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