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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9 2014고정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21. 22:10경 서산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G(48세)를 발견하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G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H(42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파이프(행거)로 피해자 H의 우측 손가락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G, H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서 주방으로 들어가 폭행할 도구를 찾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여, 50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서 그곳 씽크대에 있던 도마 받침대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상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