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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6고단110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마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4:00 경 위 D 마트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E으로부터 채권자인 F의 집행 위임에 따른 집행력 있는 위 고양지원 2015본 5099호 유 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D 마트에 있던 조립식 냉장고 1대 등 물품 433점에 관하여 유 체 동산 압류집행을 받고, 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위 압류 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위 압류 물품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커피 등 물품 262점을 압류표시가 되어 있던 박스에서 꺼내

어 진열대에 진열한 후,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압류 물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유체 동산 압류 조서, 각 압류 목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압류 물 점검 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접수증, 공정 증서 등본 [ 피고인은 이 사건 압류 물품은 집행 권원 상 채무자 G이 아닌 자신의 소유이므로 그에 관한 압류 표시를 해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행관이 당시 D 마트 사업자 명의자로서 위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H의 ‘ 이 사건 압류 물품의 소유자가 G’ 이라는 진술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압류 집행을 한 이상 그에 따른 압류 표시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라고 보아야 하고, 달리 이 사건 압류 처분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강제처분 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