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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8318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 역시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