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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0 2017고단308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4. 00:0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에서 B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 손님들 끼리

싸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이 B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 놔 씨 발 놈아, 너 뭐야 이 새끼야, 저 새끼가 대가리 깼다 고 컵으로, 씨 발 놈 아 어린 새끼가 니가 뭔 데 나를 잡냐

죽고 싶냐

”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몸으로 G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파고 인은 2017. 10. 13. 23:52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술집 안에서 피해자 A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E cctv 확인에 대하여)

1. 현장사진, 액션 카메라 저장 CD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맥주잔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피를 흘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아무런 조치 없이 자신을 제압하려고 하여 발버둥 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내려치자 이마에서 피가 흘렀고, 주위사람들이 피고인 B은 술집 밖으로 나가게 하자 피고인 A 역시 스스로 술집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