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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혈 중 알콜 농도도 0.111% 로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걸렸음에도 2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