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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81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B의 아내 C가 피해자 D와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2019. 1. 27. 20: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 이제 서른 한 두 살 먹은 새끼가 유부녀를 떡치고 다녀 ”, “내가 니네 부서장이랑 니네 임원이랑 얘기해 그럼 되지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라고 오케이!”, “야! 넌 남의 와이프 떡쳐놓고 나서 이혼까지 가게 해놓고 나서 니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 “반도체 사업부랑 인사팀이랑 싹 해서 임원들한테 싹, 내가 메일 다 보낼테니까 각오 한번 해봐! 너도 어떻게 안전한가 한번, 넌 안되겠다.”, “이제 나는 너랑 얘기를 끝낼거니깐 너네 그 인사팀이나 감사팀이랑 임원들이랑 얘기해!”, “그러고 나서 거기서도 아무 문제가 안일어난다 그러면 연구소 사람들 이제 임원들한테 싹 내용 보내줘야지, E이랑 여기 내용 다 있으니까. 한번 누가 좆되나 보자 회사생활 한 번 열심히 안 잘리고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오케이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 임원들과 주변 동료들에게 알려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직장 임원들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