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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4고정6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03. 5. 23.경 C, D 공동소유의 서울 송파구 E 대 1,194㎡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차료 700만 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0. 8.경 인도집행을 당할 때까지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인 피해자 G(이하 ‘고소인’이라 한다

)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 21.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이면도로를 차량으로 막고, 집기를 쌓아 두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고소인(G)과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사진 등이 있고, 이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당시 위 부동산의 이면도로가 피고인의 차량 및 집기 등으로 막혀 있어 위 이면도로에 공사차량 등이 진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수사기록 및 공판결과에 의하면, ① 위 이면도로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당한 후 고소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계약 체결일 2010. 11. 17.) 전부터 위 이면도로에 차량과 집기류 등을 놓아두어 차량진입이 불가능했던 사실, ② 고소인도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인 H의 법정진술),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정문에는 위 이면도로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