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0. 10: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에서 싱싱 하지 않은 식 자재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마트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과일들을 바닥에 던지고, " 이 마트는 썩은 음식을 판다!
"라고 약 4시간 동안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트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과 1 박스, 시가 1,500원 상당의 청과 1 팩,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과 3 봉지, 시가 3,500원 상당의 밀감 1 상자 등을 땅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0. 13:57 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질문하자 " 썩을 놈의 개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G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G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명세서 첨부), F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