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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9 2016고단44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원주 지점에서 B SM5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대출금 2,200만 원 중 1,320만 원은 2012. 6. 21.부터 2015. 5. 21.까지 36개월 간 매월 21일에 507,548원을 상환하고, 만기 시에 유예금 11,861,348원을 전액 상환 하거나 반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주식회사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와 자동차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는 2012. 6. 1.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1,32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원리 금을 19회에 걸쳐 7,417,562원을 납입하고, 2014. 1. 7. 이후로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4. 2. 11. 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 추심을 수임한 솔로몬신용정보( 주) 미래 사업 2 팀 직원들 로부터 전화 등으로 대출금 상환 또는 차량 반환을 요청 받았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끊어 버리고, 2014. 4. 30. 경에는 위 솔로몬신용정보( 주)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아 “ 오늘 수금이 들어오면 결제가 가능하고, 만약 안 되면

5. 9. 차량을 반납하겠다.

”라고 대답하였음에도 그 이후로도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문자에도 답장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 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피해자 회사에 알려 준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위 주소지에 두지 않고 불상 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