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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99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나주시 B에서, 성명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공기 호인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미등록 CT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4. 16. 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다시면 일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기 호인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피고인의 미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공기 호부정사용 등 피의자 적발보고 각 경찰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전과 없는 점, 범행이 적발된 후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을 마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