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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28 2012고단5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55세)은 경기 이천시 D 지역의 친목 모임인 ‘E’의 회원들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2. 2. 19. 12:30경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소재 상호불상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관광버스 안에서 음주가무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회원 약 4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둑년, 너 D에서 제일 나쁜 년으로 소문났다."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2. 19. 16:30경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항구 주차장에 정차하여 있던 관광버스 안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상해와 관련하여 머리채를 잡고 싸운 건 맞으나 십자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가해행위가 없었고,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앉아있던 관광버스에 올라타 창가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채를 잡아당기며 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밀쳤고,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다쳤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싸운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함께 있던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 갑자기 밀어버려 피해자가 의자로 넘어지면서 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