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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9 2013누1209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4. 원고에게 의결 제2013-069호로 한 시정명령과 의결 제2013-071호로 한...

이유

1. 처분 경위 피고는 2013. 4. 4. 원고가 다음과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 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71억 2,1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가, 같은 날 원고가 2순위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제1처분 중 과징금납부명령의 부과과징금을 35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시정명령과 과징금변경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최저사망보험금보증(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이하 ‘GMDB’라 한다.

수수료율 합의 원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각 생명보험사 명칭 중 ‘생명보험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등 다른 3개 생명보험사와 2001. 5. 28. 작업반 회의를 통해 변액종신보험상품에 적용되는 GMDB 수수료율을 특별계정 적립금 대비 연 0.1%로 책정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고, 또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상품에 적용되는 GMDB 수수료율도 이와 동일하게 책정하였다.

② 변액연금보험 GMDB 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최저연금적립금보증(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이하 ‘GMAB’라 한다.

수수료율 합의 원고는 삼성 등 다른 8개 생명보험사와 변액연금보험 작업반, 실무과장 회의,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등 수차례 회의 및 정보교환, 의사연락 등을 통해 2002. 8. 30.경 변액연금보험상품에 적용되는 GMDB 수수료율을 특별계정 적립금 대비 연 0.05%로, GMAB 수수료율을 특별계정 적립금 대비 연 0.5~0.6%로 책정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③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 이상의 각 수수료율을 합하여 이하에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