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나5219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아니라 피고의 내부단체 혹은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경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사 위 용역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한 용역 업무는 피고를 위한 사무 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실 등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하던 관리회사 여민미디어를 상대로 퇴거 등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 여민미디어를 지지하며 피고 대표자 B의 관리인 지위를 부정하던 C을 비롯한 68세대의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미 용역계약이 만료된 원고와 새로이 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관련 소송에서 B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임이 확인되고 무단점유자인 여민미디어와 아무런 권한 없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를 따르던 원고 측 직원들이 집행관에 의해 강제퇴거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의 내부조직이거나 하부단체로서 피고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