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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나44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안전용품 등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B 주식회사가 강원 홍천군 C에서 진행한 노인요양원 골조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2015. 3. 3.경까지 스티로폼을 공급하였고, 2015. 3. 3.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5,983,400원이었다.

다. 피고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D, E을 상대로 피고 개인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공사 중 95%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가합297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건축주들은 피고의 하청업체들에게 직불하기로 한 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당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직불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스티로폼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액인 5,983,40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은 B의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이 아니라 B이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스티로폼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이 5,983,400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D, E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B이 아닌 피고 개인 자격으로 진행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선행판결을 받은 사실, 위 선행판결에서 D, E은 피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하청업자 또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를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한 부분이 공제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