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 (다)목 , 제7조 , 제13조 , 제33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 (공2011하, 1897)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 은 ‘ 제7조 부터 제12조 까지의 죄( 제8조 제4항 의 죄는 제외한다)’를, 같은 호 (다)목 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제297조 부터 제301조 까지,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5조 및 제339조 의 죄’를 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 제1항 은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제297조 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조 제3항 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제298조 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7조 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법의 입법 취지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조 제2호 (다)목 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 함은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부터 제301조 까지,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5조 및 제339조 의 죄를 범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 공소외 2(여, 17세)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법 제2조 제2호 (다)목 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 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법 제13조 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법 제33조 제2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13조 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