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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단국대에서 죽현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오른 쪽 3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38세)의 왼쪽 손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50m 정도를 진행한 후 3차로에 정차 중이던 D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앞서 진행 중이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i30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7세) 및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i30 승용차와 SM5 승용차를 각 수리비용 780,780원, 1,207,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주정차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