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와 피고인이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인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서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월 이상)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