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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나439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 2011차23535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는 2012. 2. 18. 피고의 주소지에서 위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수령하고 2012. 2. 27. 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그 후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제1심 법원은 2012. 7. 20.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서가 2012. 7. 25.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2. 8. 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2. 8. 21.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도달하였다.

3) 피고는 2015. 2.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무릇, 추완항소의 적법요건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2. 2. 18. 지급명령정본을 적법하게 수령하고 2012. 2. 27. 위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신청서까지 제출한 바 있어 이 사건 소가 진행되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