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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노15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학원 운영의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학원을 운영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학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오히려 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은 주말에만 위 학원 강의실을 임차 하여 영어 강의를 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해자와 계약 당시 학원에 대한 임대료가 2 달 가량 밀려 있던 사실, ③ 피고인이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와 같은 강의를 하고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무렵 위 학원 원장 F이 피고인에게 ‘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강의를 하는 것은 불법이니 더 이상 강의실을 임대해 줄 수 없다’ 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⑤ 피고인이 2015. 9. 8. 경 피해자 외에 K으로 부터도 학원을 공동으로 운 영하 자며 권리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상적인 학원을 운영할 수 없었고, 따라서 월 203만 원 수준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편취의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