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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8 2014고단72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5. 17:24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에 있는 타이어뱅크 흥해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 B 비스토 차량으로 피해자 C 운전 D 스포티지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일로 위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5.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포항북부경찰서 F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양발로 위 순찰차 뒷문과 유리창, 뒷좌석과 운전석 사이의 방호벽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측면유리 선팅 교체비용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5. 17:54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고경위 등을 확인함에 있어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 사실에 앙심을 품고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다리를 3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시간 10분간에 걸쳐 위 파출소의 컴퓨터를 수리하던 수리기사인 I, 교통사고 피해자인 C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야 좆까라.

점마 끗발 있는 놈인갑다.

내가 포크레인 몰고 와서 다 죽여 버려야겠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