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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09 2016고단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45세 )으로부터 동거 남의 뒷조사를 할 만한 사람을 알고 있느냐

는 문의를 받고 스스로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해 주는 이른바 ‘ 조 사장’ 및 디지털 데이터를 복원하는 ‘ 기술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거짓말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조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6. 경 밀양시 D에 있는 E 렌트카 사무실에서 F 라는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해 주는 ‘ 대전 기술자’ 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조사를 시작하니까 돈을 50만 원 보내라’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람이나 사건의 조사를 해본 경력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동거 남을 뒷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의 지인인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조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 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위 E 렌트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대전 기술자’ 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분석을 맡은 하드디스크에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그 내용을 대구 H 사장에게 흘리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