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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8 2019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2:32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인 도로를 영안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넘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준이었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