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10.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인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