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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7990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과 피고는 ① 피보험자 망인, 증권번호 F, 청약일 2009. 10. 23., 보험기간 80세 만기로 하는 ‘롱런인생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및 ② 피보험자 망인, 증권번호 G, 청약일 2009. 10. 23. 보험기간 10년 만기로 하는 ‘참좋은운전자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보험사고 발생시 이 사건 제1보험은 70,000,000원을, 은 50,00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 약관의 내용 (1)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통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제14조, 제16조), 제15조 제1항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2보험의 보통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직접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였을 때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