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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8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805』 피고인은 KT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존 고객들의 휴대폰 기기변경 시 받아 놓은 신분증 스캔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신규 개통한 후, 유심 칩을 빼버리고 휴대폰 기기를 되파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6. 5. 26.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6. 경 화성시 B 소재 C에서, D(43 세, 여) 의 동의 없이 KT 본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폰 번호 E을 개통하면서, 신청서 고객 명 ‘D’, 생년월일 ‘F’, 신청/ 가입자 ‘D’ 을 입력하고 그 옆에 D의 전자 서명을 한 후, D의 주민등록증 스캔본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999,9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6. 2.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 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삼성 H에서, D의 동의 없이 SK 텔레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고 I을 개통하면서 계약서에 이름 ‘D’, 생년월일 ‘F’,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 J 아파트 101-104’ 신청인 ‘D’ 을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D 명의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999,9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