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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1.03 2014가합2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게 C, D의 은행계좌로 합계 304,694,641원을 송금하고, 피고 회사의 묘목 구입대금 명목으로 E, F, G, H, I, J의 각 은행계좌로 합계 81,685,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386,379,641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6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26,379,4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2012. 10. 26.부터 2013. 8. 22.까지 C의 은행계좌로 합계 1억 1,800만 원, 2013. 9. 30.부터 2013. 12. 13.까지 D의 은행계좌로 합계 95,74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K의 은행계좌에서 2012. 9. 17.부터 2012. 12. 26.까지 C의 은행계좌로 합계 77,954,461원, 2012. 9. 7. D의 은행계좌로 13,0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2013. 10. 12.부터 2013. 10. 24.까지 E, F, G, H, I의 각 은행계좌로 합계 23,220,000원, 2012. 9. 20.부터 2012. 10. 25.까지 J의 은행계좌로 합계 47,465,500원이 각 이체된 사실, 2012. 6. 22.부터 2012. 7. 13.까지 K의 은행계좌에서 J의 은행계좌로 11,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