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5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중고주방기구 매매업체 ‘D’의 영업을 위탁받아 2012. 11.경부터 2014. 6.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 화성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이 F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2. 28.까지 전액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C’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사인을 하고, 주소 란에 ‘화성시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연락처 란에 ‘I’이라고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 F에게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거래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