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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8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2013. 8. 12.부터 2013. 9. 30.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9. 임금 842,2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