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 강행하면 민심은 떠나간다
)을 휴대하고 “R 시장 각성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참가자들은 이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2. 11:14경부터 11:36경까지 H시청 본관 앞 노상에서 F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 회원 190여명을 동원하여 현수막(보상가도 몰라!
분양가도 몰라!
사업성도 몰라!
뉴타운 환상 속에 거덜나는 내 재산 등) 및 피켓(보상가, 분양가, 사업성도 몰라, 뉴타운 환상 속에 거덜나는 내 재산 등)과 어깨띠(뉴타운 결사반대) 약 20여개를 휴대하고 “뉴타운 철회하라, 뉴타운 결사반대”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참가자들이 제창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31. 09:55경부터 11:20경까지 H시의회 및 시청 앞에서 반대추진위원회 회원 60여명을 동원하여 현수막(360cm * 60cm , 보상가도 몰라!
분양가도 몰라!
사업성도 몰라!
뉴타운 환상 속에 거덜나는 내 재산 등) 및 피켓(20cm * 30cm , 뉴타운 결사반대 등 을 휴대하고, 빨간색 머리띠를 착용하게 하고, “뉴타운 취소하라, 반대! 반대!”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참가자들이 제창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Z의 각 법정진술
1. L, Q,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W, AH, X, Y, AI, AJ, AK, V,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일정, 피해현황, 2010년 종무식 및 2011년 시무식 계획 시달, 각 F지구 재정비촉진 계획 주민공청회 관련 상황 주요 채증 자료, 미신고집회 채증 자료, ‘F뉴타운 사업 취소 요구 H시청 항의방문’ 관련 채증 결과, 각 12. 20. F뉴타운 반대추진위 주민, H시의회 의견청취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