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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09 2019고정1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19:30경 동해시 한섬해안길 68, 천곡항 방파제에서, 육군 B 소속 피해자 일병 C(20세)가 일몰시간이 지나 군사통제구역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왜 쪼까 내노!”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 “뭘 쪼가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에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천 모자를 벗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방탄모를 2번 치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4~5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자를 벗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방탄모를 친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어깨 부위를 4~5회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찰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방탄조끼의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드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접촉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이를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