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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51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1. 26.경 C에게 이 사건 자동차(그랜저HG D)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4. 12. 12. 피고의 대리인 C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4.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겠다

'고 약정하고(갑 제1호증),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2015. 3. 14.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50만 원,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인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능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이행불능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나,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