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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

8. 일자불상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정자나무 밑에서 피해자 D(여, 9세)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 14:0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여, 10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의사 G이 작성한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의 각 기재

1. 주민등록등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