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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16 2017고단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9. 12:48 경 김천시 C 빌딩 4 층에 있는 D 치과에서 위 치과 직원들이 점심을 먹는 틈을 타, 그 곳 직원 탈의실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3매, 오만 원권 5매, 1만 원 상당의 이 마트 상품권 1매, 1만 원 상당의 농협 주유권 1매가 들어 있는 100만 원 상당의 갈색 루 이뷔 통 지갑과 피해자 F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초록색 빈 폴 지갑,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주황색 MCM 지갑을 가지고 가 합계 18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4. 02:00 경 김천시 H에 있는 I 병원 305호 병실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는 사이에, 그 곳 서랍 안 지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5. 12:52 경 김천시 K에 있는 L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운행의 N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위 택시 콘솔 박스를 열고 그곳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2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6. 21:17 경 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코인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M,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 1, 2 항 기재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