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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5 2015고단2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2.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21:20 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 리에 있는 서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울대 남부 연습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으므로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