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통영시 D 대 255㎡(이하 ‘D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 등(이하 ‘원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D 토지와 인접한 통영시 C 대 291㎡(이하 ‘C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
소유 주택 중 일부와 담장(이하 C에 위치한 원고 소유 주택 및 담장을 ‘이 사건 주택 및 담장’이라 한다)이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년 넘게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은 D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전 소유자인 E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개시시점인 1982. 6. 5.이다.
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통영시 F 대 794㎡는 1976. 7. 19.경 F 대 324㎡(이하 ‘F 토지’라 한다), D 토지, C 토지로 분할된 사실, ② G은 F 토지, H은 D 토지, 피고는 C 토지 및 각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돌담으로 각 주택의 경계를 구분하고 있었던 사실, ③ H은 1982. 6. 5.경 E에게, E은 1996. 2. 13.경 I에게, I은 1996. 6. 3.경 J에게 각 D 토지와 지상 주택(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 ④ J은 1996. 7. 8.경 기존 주택 및 돌담을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 및 담장을 신축한 사실, ⑤ I은 2000. 1. 18.경 J으로부터 위 D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은 사실, ⑥ 원고는 2000. 1. 14.경 I으로부터 위 D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