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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486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⑴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①G은 F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C에 대한 7억 원의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어서 편취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② 주식회사 C는 F 주식회사에게 차용금 4억 6,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의 원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차용금의 담보물인 H 저작물이 F로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원금의 이자 2개월치가 미지급되어 담보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주장의 과장 내지는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므로'이를 허위의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 ③ H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바람에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주식회사 C가 H 저작권을 상실하고 주식회사 G을 이를 취득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은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8. 9.자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면서 K의 동의를 얻었고, 가사 K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K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고 형식상 출석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되던 관행에 비추어 피고인이 K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반대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조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