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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20 2018나60677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F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일인 2017. 4. 13. 이전에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발주자 E, 원사업자 피고, 수급사업자 C의 3자간 직불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