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9 2015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은 충남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C는 J에서 각 근무하던 버스기사들이고, 피해자 K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62에 불과하여 수리력 및 고차원적 사고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미숙하여 사회화, 자기관리 제반 영역에서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누군가가 먹을 것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등 작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믿고 잘 따라,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피고인들을 잘 따랐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20:30경 충남 L에 있는 M터미널에서 피해자(여, 17세)를 N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O에 있는 하구둑 인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간 다음 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그것 한 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빨리 벗어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충남 P에 있는 Q 여관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장애ㆍ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8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고서 장애ㆍ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13:00경 위 M터미널에서 피해자(여, 18세)를 R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충남 S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간 다음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