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19.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3개월에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숙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각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