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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04 2013고단4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05:00경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이 덜 되었으니 완불을 하고 가라"고 하자 "내가 그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왜 주어야 하냐"며 식당 내에서 나가지 않고 "야 이 씨팔놈아 아들 같은 새끼가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피해자의 모 E(여, 56세)에게도 "야 시팔 것들아 장사 똑바로 못하나" 하면서 얼굴을 들이대면서 쳐 바라" 하고 난동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세 개 팀이 피해자에게 술을 못 마시겠으니 진정을 시켜달라고 했으나 진정이 되지 않고 난동이 계속되자 다른 손님들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나가는 등 같은 날 06:30경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촬영물 관련), 수사보고서(추송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