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D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여름바지 3종세트 10,000세트를 생산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려 한다, 2010. 4.까지 물건을 생산하여 1세트당 99,000원에 판매하여 1세트당 8,800원을 수익금으로 배분해 줄테니 2억 원을 투자하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위 회사는 영업이 극히 부진하여 은행대출이 약 10억 원, 사채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돈의 일부를 채무변제 등에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3.경 위 계약과 달리 바지 3종세트 10,000세트가 아닌 5,000세트만을 중국 업체에 주문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10,000세트 전부를 주문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0세트 생산비용 명목으로 2010. 3. 14.부터 2010. 5. 12.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바지 3종세트 5,000세트의 가액에 해당하는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 5,000세트는 주문하여 판매되고, 그 판매대금이 피해자가 관리하던 계좌에 입금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