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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5 2019고합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30. 04: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42세)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여, 46세)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뺨을 1회 밀고, 왼팔을 잡아끌며, 계속하여 배로 피해자 D을 밀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함께 뒤엉켜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뺨을 1회 밀고 왼팔을 잡아 끈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피해자 E의 뺨을 밀고 팔을 잡아 끈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에 대한 가해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었다가 놓은 것은 일시적 분노의 감정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왼팔을 잡아 끈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목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73면 ,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피고인이 팔꿈치 위쪽 부분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의 재주신문과정에 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팔목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이...

참조조문